캐릭터 · C · 특수
【블로커】(상대의 어택 선언 후, 이 카드를 레스트로 하고 어택의 대상을 이 카드로 할 수 있다) 【턴 1회】상대의 캐릭터가 어택했을 때, 발동할 수 있다. 그 캐릭터가 <참격> 속성을 가진 경우, 이번 배틀 동안, 이 캐릭터의 파워 +5000.